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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빈곤퇴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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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영향평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빈곤감축기본법 제24조 (빈곤영향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기관은 그 시행에 앞서 국에 빈곤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 체계의 변경 2.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인상 3. 사회보장급여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 및 정비 사업 ② 평가는 해당 정책이 소득 분위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고, 하위 분위에 미치는 부담이 상위 분위보다 큰 경우 이를 명시한다. ③ 국은 평가 결과와 함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는 정책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한다. ⑤ 평가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⑥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사항을 시행한 기관에 대하여 국은 그 사실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한다. }}} 제5항이 이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동시에 규정한다. 국은 다른 부처의 정책을 막을 수 없고 단지 그 영향을 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구속력을 두면 부처들이 평가 자체를 회피하게 되어 오히려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반론도 있다. 제2항의 소득 분위별 산출이 실무상 가장 자주 인용된다. 공공요금 인상이 정액으로 이루어지면 저소득 가구의 부담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매번 수치로 제시되며, 이 결과를 근거로 요금 체계가 조정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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